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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개요
- 지원대상: [중소기업기본법]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영위하는 하남시 소재 중소기업 중 2023년 국내에서
개최하는 전시회에 이미 참가했거나 참가 예정인 기업
- 지원규모: 11개 업체 (예비 3개) / 업체당 300만원 이내(1회)
- 지원내용: 기본부스임차료(100%), 장치비 및 홍보비 (60%), 콘텐츠 제작비(100%),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비 (100%)
2. 신청접수
- 신청기간 : 2023. 2. 6. (월) ~ 2. 17. (금)
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
※우편 접수의 경우 2023. 2. 17. (금)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접수처 : (우) 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(신장동) 하남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(031-5182-1161)
- 신청서류 : 첨부파일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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