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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개요
- 기 간 : 2023. 3월 ~ 12월 (단, 지원금 소진 시까지)
- 사업규모 : 4,000천원(2개소 × 2,000천원)
- 지원대상 :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6개월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
- 지원내용 : 부스 임차료, 장치비 등
- 지원금액 : 업체당 1회 2,000천원 한도(국내외 지원기준 동일)
- 지원비율 : 총 사업비의 70% 범위내 최고 2,000천원 보조
2. 신청 접수
- 신청기간 : 매월 1일 ~ 5일
- 접 수 처 :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(061-360-8722)
-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, 참가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고용인원 확인서류,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, 기타 증빙서류
3. 문의
-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강현태 / 061-360-87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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