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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개요
- 지원대상 : - 우리시에 주된 사무소(사업장)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기업
※ 단, 제조시설 면적이 500㎡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‘공장’ 또는 ‘제조업소’이어야 함
- 지원내용 : - 박람회 참가 소요경비(부스임차료, 설치비 등) 전액
- 임직원(대표 포함) 주민등록률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지원
2. 신청 및 제출서류
- 신청기간 : 연중 (예산 소진 시까지)
- 접 수 처: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(☎ 055-359-5839)
- 방 법: 우편(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) 또는 방문
- 제출서류: 첨부파일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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